정보서비스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공모사업

[교육부] 2018년도 상반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_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 목록 안내

  • 지원기관
  • 접수시작일 2018-01-01
  • 접수마감일 2018-01-0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92
  • 작성일 2018-01-29

교육부애서 지원하는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정도서 목록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정도서 내역]

1. 지정도서 목록 : 총 90종(붙임 참조)

2. 행정사항 안내

1) 금번 지정도서 기준은 한국어번역권 체결이 필요없는 도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추후 번역권 체결이 필요한 도서가 발생할 경우, 번역과제로 최종 선정되더라도 번역권 체결이 불가한 경우 선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저작권은 저자의 생존기간과 사후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신청자께서도 저자의 사망연도를 재차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저자의 저작물 이외의

다른 사람이 쓴 해제나 서문을 별도의 저작권이 형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번역과제 신청 시, 지정도서 목록의 적정 번역연구비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정 번역연구비가 없는 도서의 경우에는 사업신청 시 연구자의 자율적인

신청금액을 참고하여 선정 평가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 적정번역연구비 산출: 200자 원고지 1매당 7,000원 이내 (특수언어 및 도서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단가의 30%이내에서 증액 지원 가능)


붙임 1. 지정도서 목록 1부.

2. 사업공고문 1부.

3. 계획서 양식 1부.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끝.


첨부파일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