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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사전기획형 현장애로 기술] 시행계획 공고

  •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시작일 2018-02-26
  • 접수마감일 2018-03-09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8
  • 작성일 2018-02-01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사전기획형 현장애로기술)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개요

○ 사업 목적 : 식품 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공고 규모 : ’18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 ?제당 총 연구기간 1,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시킬 예정임

?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총 연구기간(1) : 컨설팅기간(2개월 이내)+연구기간

○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 ·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 지원 내용

-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10%로 계상

? (기획단계) 선정된 연구기관은 전문컨설팅기관과 협의를 통해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 (연구단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 공고 기간 : "18. 2. 1.() ~ "18. 3. 9.(); 37일간

? - 접수기간 : "18. 2. 26.() ~ "18. 3. 9.() 18:00 까지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소기업*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

* 사업개시일이 1년 이상(접수 마감일 기준)

* 1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당해 과제의 정부출연금 20% 이상 존재

?

○ 연구책이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 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R&D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로그인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과제접수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4. 유의 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 날인하여야 함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5.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6, 6758)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식품사업실(031-420-6774, 6775)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4, 6845, 6846)

?

○ 산학협력단 문의 :

* 연구관리팀 (안성) 연수현 031-670- 4818 /ysh@cau.ac.kr

임효정 031-670- 4810 / hyo4453@cau.ac.kr

(서울) 박인혜 02-820- 6598 / ? isf1636@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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