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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부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집단연구군) 글로벌 인문‧사회융합연구 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사전참가희망신청을 접수 받고자 하니, 사업 신청을 윈하시는 연구자분들은 기한 내 산학협력단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참가희망신청서와 연구개발계획서(초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추진목표
ㅇ 학술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균형발전을 통한 건강한 학문생태계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 선도
□ 지원계획(연구개시일: 9월 1일)
사업구분 | 사업목적 | 지원대상 | 지원규모 (과제당/연) | 지원 기간 | 신규 과제수 | |||
인문사회 기초연구 |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 연구소 지원형 | 국내 (舊미래공유형) | 글로벌 단위의 융합연구를 통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활동의 입지 강화 및 성과의 다양성·활용성 제고 기반 마련 |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 520 백만원 이내 (간접비별도) | 3년 | 2과제 내외 |
650 백만원 이내 (간접비별도) | 6년 (3+3) | 2과제 내외 | ||||||
국외 |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된 연구소
※ 회계연도 일치 기준에 따라 1차년도 연구비는 연간 지원규모의 50%(6개월분) 지급
(1차년도 연구비 조정분은 총 연구기간 종료 후 마지막 연차로 편성)
※ 신규과제 접수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세부유형별 신규과제 수 등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분야) 인문사회 기반(예술·체육학 포함) 융합연구* 분야(이공분야)
* 주관연구소는 인문·사회 분야여야 하며,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이공분야 연구자 참여 필수
※ 편람, 사전편찬,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별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명 | 사업유형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 기간 | 연간 연구비 | |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 | 연구소 지원형 | 국내 |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 대학부설硏/ 국내연구기관 | 3년 | 520백만원 이내/연 |
국외 | ||||||
6년 (3+3년) | 650백만원 이내/연 |
※ 간접비는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대학(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며, 국내형은 최대 156백만원 이내, 국외형의 경우 최대 195백만원 이내로 함
□ 연구개시일
ㅇ (신규) 9월 1일
ㅇ (계속) 3월 1일('23년 선정 2개 연구소) / 6월 1일('22년 선정 2개 연구소)
2. 신청 자격
□ 연구소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신청 과제 수 제한 |
국내형 |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 제한없음 |
국외형 |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 대학(기관)별 2개 이내 |
(필수요건) 최근 3년 이내 국제공동학술행사(학술대회, 심포지움 포함) 개최 실적 1건 이상 (단, 국내 연구소가 주관/공동 주관기관으로 포함된 국제학술행사로, ‘외국기관 소속’ 연구자가 발표자 또는 토론자가 참여한 실적을 인정) |
≪ 대학부설연구소 요건 ≫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 규정이 있는 연구소 ▪연구소 기반(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진 연구소로서 장기적인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육성ㆍ지원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 |
□ 연구자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
국내형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이공분야 연구자의 경우, 최근 5년간 연구업적 5편 이상 | |
국외형 | 국내 연구자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책임자 요건) 5편 중 연구책임자는 주저자로서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논문 게재나 해외학술서 업적 최소 1편 이상 필요 | ||
해외 연구자 | 해외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대학의 교원인 연구자로서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이 3편 이상 국제학술논문 및 해외학술서 업적을 보유한 자 ※ 국제학술논문은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만 해당 |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업적 산정 요건 대상에서 제외
※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또는 국내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로 한정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대학 외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소 인력 구성 기준
ㅇ 공동연구원 구성 기준
- 총 연구인력(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중 이공분야(자연과학, 공학 등) 전공자 1/3(33%) 이상 1/2(50%) 미만 구성
구분 | 국내형 | 국외형 | 기준 | |
연구책임자 | 1명 | ▪연구소장(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면서 연구소장) - 국내 연구기관 : 연구소장이면서 선임급(연구원) 이상 재직자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등)가 있을 시, 재단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
공 동 연 구 원 | 일반공동 연구원 | 4명 이상 | 5명 이상 | ▪(대학) 주관기관 대학 소속 전임교원 ▪(연구기관) 주관기관 소속 연구원 ※ 단, 타대학 및 타기관 소속 연구자 필요시, 참여는 2인 이내로 제한 → 타대학 및 타기관 소속 연구자도 신청연구소 소속 필수(소속 확인을 위한 위촉문서 등 증빙 필요) ※ 일반공동연구원 구성 중 신진연구인력(조교수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의 20% 이상을 필수 포함 |
전임 연구인력 | 4명 이상 | 5명 이상 | ▪연구소 소속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전일제, Full-Time) - 1인당 연 4천만 원 이상의 인건비* * 퇴직금 및 4대 보험료(기관부담금) 포함 - 선정 후 3개월 이내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명 및 상근 ▪신진연구인력 참여 필수(평가 및 점검에 반영) ▪이공분야 전임연구인력 참여 권장 ▪정년퇴직 교원은 전임연구인력 참여 불가 | |
연구보조원 | 자율 | ▪(전문)학사·석사·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학사·석사급 연구원 | ||
행정지원인력 | 1명 이상 | ▪연구소 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대학 재원(기관 간접비)으로 고용한 자 | ||
협력연구소(해외) ※ 국외형만 해당 | - | 2명 이상 | ▪(대학) 해외 소재의 대학부설연구소 (인문사회·이공분야 모두 가능) ▪(일반공동연구원) 협력 대학 소속 교원 (협력연구소 소속 필수) |
※ 1단계 1차년도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일반공동연구원(해외 포함) 및 전임연구인력 수 자율 구성(상기 최소 기준은 준수)
3. 대학 지원 사항
□ 지원기관의 역할(국내형·국외형)
ㅇ 연구소 공간 확보 등
구분 | 기준 | 비고 |
공간(시설) | ▪(연구소) 전용공간 49.5㎡ 이상* 확보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을 포함하여 산정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 이상 확보 | 필수 |
기관의 재정지원 |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을 위한 지원(현금) - 재원 마련 방안과 연구기간 중 구체적인 지원계획 | 선택 사항 |
※ 신청 시 공간 및 기관의 재정지원 확약서 관련 서류 제출
ㅇ 연구소 육성계획 및 활동목표
- 신규 신청 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소 육성계획과 활동 목표(연구 및 인력육성)를 작성하여 제시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시, 연구소 육성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미 이행시 지원중단 조치 가능
*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 채용 및 지원 등
ㅇ 행정지원인력
- 연구소는 1인 이상의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 사항을 전담 관리
- 대학(기관) 재원(간접비 포함)으로 채용*한 직원이어야 하며, 조교‧연구원 및 보조원 활용은 불가
* (근로 및 급여기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대학(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을 따름
4. 신청기간 및 방법
□사전사업신청서 제출 기간
구분 | 주요 내용 |
|
|
*연구소지원형 국외형은 연구개발기관 신청 과제 수 제한
□ 신청기간
구분 | 주요 내용 |
연구자 신청 | ▪2024. 5. 27. (월) 14:00 ∼ 6. 12. (수) 18:00 |
기관 확인 | ▪2024. 5. 27. (월) 14:00 ∼ 6. 14. (금) 18:00 |
※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이전에 재단 홈페이지 공지)
① |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http://ernd.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
② | 연구계획서, 기관장 확약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파일 탑재 |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5.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 042-869-6135 042-869-6134 |
□ 산학협력단
구 분 | 담당부서 | 메일 |
사전신청서 제출 문의 | 연구관리팀 | yshuh@ca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