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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가R&D사업 유치 지원제도> 안내 및 양식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705
  • 작성일 2021-09-13

<개정 2021. 9. 1.>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힘쓰는 예비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국가R&D사업 유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공동연구원으로 1인 이상 참여하는 사업

 

■ 지원 기준

 1.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서 공모하는 대형 국가R&D과제로서, *연 환산 간접비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연 환산 간접비 = 총 간접비 / 총 사업기간(월) X 12

  ※ 단,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총 간접비 기준

  ※ 본교로 배분되는 간접비로, 타 참여기관에 배분될 금액 제외, 대응자금 차감

 2. 제도 지원은 각 사업별 1회로 제한

 

■ 지원 내용

 1. 지원범위 : 해당 과제 지원과 관련된 회의비(인당 3만원 이하), 인쇄비, 제본비, 소모품구입비, 발표자료 외주비용 등

  ※ 회의비의 경우 한도금액의 50% 이내로만 지원

  ※ 산학협력단 명의 법인카드 사용 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만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일(발표평가에 선정된 경우 발표평가일)까지 사용된 내역만 지원

 

 2. 지원규모

간접비 규모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지원금액 한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0만원

   ※  간접비 규모는 '연 환산 간접비'를 기준으로 함

 

■ 지원 제외 

 1.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은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산업체, 지자체 용역입찰 등)

 2. 동일 외부사업 또는 비슷한 내용의 외부사업을 다수의 지원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1회만 인정)

 3. 최근 3년간 기 지원 받았던 과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과제.

    단, 중요한 정책과제로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음

 4. 실비 정산을 위한 영수증 원본 첨부 등 아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지원 신청한 내역이 대형 국가R&D사업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출인 경우

 

■ 지원 절차

 1. 계획서 제출일 또는 발표평가일(발표평가 선정된 경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으로

    제출(사후 제출)

 2. 산학협력단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

 

■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원본

 2. 연구과제 공고문 사본(이메일 제출 가능)

 3. 연구계획서 사본 및 접수확인 증빙서류(이메일 제출 가능)

 4. 회의록 및 영수증 원본(회의록은 회의비 사용 시에만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산학기획팀 유건우 주임(02-820-6629, keunwooyoo@cau.ac.kr, 102관 10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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