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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가R&D사업 유치 지원제도> 안내 및 양식<개정 2021. 9. 1.>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힘쓰는 예비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국가R&D사업 유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공동연구원으로 1인 이상 참여하는 사업
■ 지원 기준
1.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서 공모하는 대형 국가R&D과제로서, *연 환산 간접비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연 환산 간접비 = 총 간접비 / 총 사업기간(월) X 12
※ 단,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총 간접비 기준
※ 본교로 배분되는 간접비로, 타 참여기관에 배분될 금액 제외, 대응자금 차감
2. 제도 지원은 각 사업별 1회로 제한
■ 지원 내용
1. 지원범위 : 해당 과제 지원과 관련된 회의비(인당 3만원 이하), 인쇄비, 제본비, 소모품구입비, 발표자료 외주비용 등
※ 회의비의 경우 한도금액의 50% 이내로만 지원
※ 산학협력단 명의 법인카드 사용 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만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일(발표평가에 선정된 경우 발표평가일)까지 사용된 내역만 지원
2. 지원규모
간접비 규모 |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4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
지원금액 한도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간접비 규모는 '연 환산 간접비'를 기준으로 함
■ 지원 제외
1.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은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산업체, 지자체 용역입찰 등)
2. 동일 외부사업 또는 비슷한 내용의 외부사업을 다수의 지원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1회만 인정)
3. 최근 3년간 기 지원 받았던 과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과제.
단, 중요한 정책과제로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음
4. 실비 정산을 위한 영수증 원본 첨부 등 아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지원 신청한 내역이 대형 국가R&D사업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출인 경우
■ 지원 절차
1. 계획서 제출일 또는 발표평가일(발표평가 선정된 경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으로
제출(사후 제출)
2. 산학협력단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
■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원본
2. 연구과제 공고문 사본(이메일 제출 가능)
3. 연구계획서 사본 및 접수확인 증빙서류(이메일 제출 가능)
4. 회의록 및 영수증 원본(회의록은 회의비 사용 시에만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산학기획팀 유건우 주임(02-820-6629, keunwooyoo@cau.ac.kr, 102관 10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