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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제도> 안내 및 양식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939
  • 작성일 2021-09-13

<개정 2021. 9. 1.>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업무 등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연구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아래 1, 2 中 1개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1. 단일 또는 다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묶어 당해연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단일 또는 다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묶어 당해연도 간접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 위탁금액 차감

 ※ 연구비 기준(1)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간접비율 적용 과제에 한함

 

■ 지원 제외 

 1. 센터 및 사업단 과제 등으로 행정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연구실)

 2. 간접비 및 교비대응 자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연구실)

 3. 행정전담요원 인력관리가 불가능한 연구실

 

■ 지원 인력 및 관리 방법

 1. 직급 : 산학협력단 파견직(외부용역)

 2. 채용방식 : 파견사 인력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연구책임자 인력추천 가능)

 3. 활용기간

  - 최소 6개월, 최대 2년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기간에 한함)

  - 재계약 가능하나 최대발령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처우 : 해당연도 최저임금,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지급 (지급사유 발생 시)

 5. 근무지 : 연구실 또는 연구자 사무실 등 근무지 및 근무환경(시설,집기)은 연구 책임자가 제공

 6.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함

 7. 담당업무 : 연구행정보조

  - 연구계획서 및 사용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연구비 신청·정산 및 서류 관리 등(연구비 지출은 산학협력단 시스템 및 절차를 통해 처리됨)

 8. 인건비 재원 : (본부)간접비

 

■ 지원 절차

 1.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

 2.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여부 최종 결정

 3. 대상자 결정(지정채용 또는 공개면접) 후 산학협력단에서 파견 계약 체결

 

■ 문의 및 제출처

 

 - 산학기획팀 우주현(02-820-6613, crichek124@cau.ac.kr, 102관 10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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