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기타
<연구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제도> 안내 및 양식<개정 2025. 4. 25.>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업무 등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연구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아래 1, 2 中 1개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1. 단일 또는 다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묶어 당해연도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단일 또는 다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묶어 당해연도 간접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 위탁금액 차감 ※ 연구비 기준(1)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간접비율 적용 과제에 한함 ■ 지원 제외 1. 센터 및 사업단 과제 등으로 행정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연구실) 2. 간접비 및 교비대응 자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연구실) 3. 행정전담요원 인력관리가 불가능한 연구실 ■ 지원 인력 및 관리 방법 1. 신분 : 연구원 - 계약직(행정) 2. 채용방식 : 공개채용 3. 활용기간 - 최소 6개월, 최대 1년 단위 계약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기간에 한함) - 재계약 가능하나 최대발령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처우 : 월 급여 2,500,000원,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지급 (지급사유 발생 시) 5. 근무지 : 연구실 또는 연구자 사무실 등 근무지 및 근무환경(시설,집기)은 연구 책임자가 제공 6.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함 7. 담당업무 : 연구행정보조 - 연구계획서 및 사용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연구비 신청·정산 및 서류 관리 등(연구비 지출은 산학협력단 시스템 및 절차를 통해 처리됨) 8. 인건비 재원 : (본부)간접비 9. 기타사항 - 중앙대학교 또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원 또는 연구원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지원 불가 단, 1년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이전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2년 내에서만 계약 가능 - 연구 행정지원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이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간제 직원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 불가 단, 이전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2년 내에서는 근무 가능 ※ 위 근무기간(경력)은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함 ■ 지원 절차 1.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담당자에게 제출 2.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여부 최종 결정 3. 공개채용을 통한 대상자 결정 후 계약 체결 ■ 문의 및 제출처 - 산학기획팀 박지현(02-820-6613, jijheart@cau.ac.kr, 102관 1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