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시 해당사업의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 20%을 안내 드리오니,
과제수행시 관련 규정 및 첨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4장 사업비 신청 및 선정_ 제20조
나.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6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_제27조
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정산, 관리사용, 정산에 관한요령? 제17조 5항(세목별 불인정 예시)
2. 적용
2016년 신규과제(이전년도에 시작된 연차과제 제외)
첨부 1.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