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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27
  • 작성일 2017-04-13

[2016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016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1. 내용 : 전년도(2015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6년도 보험료와 당해연도(2016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7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

2. 대상자 : 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재직자(2016년도 12월 1일 이후 입사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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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 70, 같은 법 시행령 제3436, 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

4. 2016년 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7년 4월 급여 지급 시,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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