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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2018년도 간접비 비율 최종고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91
  • 작성일 2017-12-29


< 국가연구개발사업 2018년도 간접비 비율 최종고시 안내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연구활동에 정진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조 제7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12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학명

간접비 계상율

시행일

현행

2017.12.29.

부터 적용

중앙대학교

25.16%

28.34%

2017.12.29. 이후 연구과제 협약 및 사업신청 적용

20171229(고시일) 이후, 협약(신규, 연차, 단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변경된 간접비를 적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2017.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3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간접비 원가산출은 대학운영 비용을 연구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을 기본 간접비율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기관별 기본 간접비율을 산출한 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등급과 원가산출 대상기간 중 발생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 및 건수에 따라 가?감률을 적용하여 최종 간접비율이 결정됩니다.

최근 대학차원의 연구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로 인해 국가R&D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의 간접비 감율폭을 최대 ?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참여제한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를 따르며, `15~`16년 발생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 및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

제한

기간

적용

기준

1

2

3

4

5건 이상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1

0.2%

0.5

0.10%p

0.8

0.16%p

1.2

0.24%p

1.5

0.30%p

1.8

0.36%p

2

0.4%

0.5

0.20%p

0.8

0.32%p

1.2

0.48%p

1.5

0.60%p

1.8

0.72%p

3

0.6%

0.5

0.30%p

0.8

0.48%p

1.2

0.72%p

1.5

0.90%p

1.8

1.08%p

4

0.8%

0.5

0.40%p

0.8

0.64%p

1.2

0.96%p

1.5

1.20%p

1.8

1.44%p

5

1.0%

0.5

0.50%p

0.8

0.80%p

1.2

1.20%p

1.5

1.50%p

1.8

1.80%p

참조: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대학분야) (2017.07.14.)

위의 간접비 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이번 2017년 간접비원가산출시에는 참여제한 조치에 따른 감율 적용이 없었으나 지난 2015년에는 연구수행 교원 중 일부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음에 따라 총 ?2.28%p의 감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의 금지등 내부적인 제재 조치만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구비 환수 또는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기관 전체의 간접비가 감율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제재의 범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구비 환수 또는 연구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아 기관 자체에 간접비 감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의 금지등 내부적 제재 이외에도 간접비 감율에 따라 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그 배상의무를 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수님들의 연구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학협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2월 29일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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