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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64
  • 작성일 2018-01-03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80%적용

2018년 70%

2019년 이후 60%


2. 적용시기 : 2018.04.01 이후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은 현행 80%유지 함.


4. 변경 사항 : 원천징수세액은 현재 총 지급액의 4.4% -> 향후 6.6%로 계상됨.


5. 첨부 : 2018년 세법개정안 중, 기타소득 발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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