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80%적용 | 2018년 70% |
2019년 이후 60% |
2. 적용시기 : 2018.04.01 이후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은 현행 80%유지 함.
4. 변경 사항 : 원천징수세액은 현재 총 지급액의 4.4% -> 향후 6.6%로 계상됨.
5. 첨부 : 2018년 세법개정안 중, 기타소득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