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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창업 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81
  • 작성일 2018-04-18


<교수창업 규정 개정 안내>

교수창업 규정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8일 공포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시행일 : 2018. 2. 1.

- 규정 개정 주요 내용

1. 창업에 대한 용어 정비

2. 재정기여 및 기술료 납부 기준 재정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2-820-6629)에게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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