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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수창업 규정 개정 안내>
교수창업 규정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8일 공포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시행일 : 2018. 2. 1.
- 규정 개정 주요 내용
1. 창업에 대한 용어 정비
2. 재정기여 및 기술료 납부 기준 재정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2-820-6629)에게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