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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및 구매자산관리내규 개정 안내 >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본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학생(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기준 개정내용
※ 기준금액(참여율 100%기준)에서 “이내” 문구 삭제
(박사과정생 월 2,500,000원, 석사과정생 월 1,800,000원, 학사과정생 월 1,000,000원으로 고정)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타 부처 과제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최대 금액으로 통일
※ 여비 관련 부분은 본교 여비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수정
○ 구매자산관리내규는 구매절차, 방법, 명칭 등 현행에 맞게 개정(개정된 내규 첨부파일 참조)
학생인건비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생인건비 담당자(02-820-6605/6644/6596/66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