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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학협력단 자산 등재 기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037
  • 작성일 2019-04-19

산학협력단 자산 등재 기준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등재 기준

 

구분 정의 분류
자산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서
정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유무형 자산
■ 지속적인 관리가(손망실, 불용, 폐기) 필요한 물품
■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 가능한 물품
<유형자산>
■ 기계기구 :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연구기기, 장비, 컴퓨터 완본체 또는
조립컴퓨터
■ 집기비품 : 사무용 비품(책상, 의자, 캐비닛, 문서파쇄
기 등) 및 인테리어 설비, 생활가전 생활가전 중
30만원 미만은 비자산 (가습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히터, 커피머신, 도어록, 비데 등)
■ 토지, 건축물, 구축물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영구사용)
■ 지식재산권
비자산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 1년이하 또는 취득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
■ 형상이 변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
■ 실험실습용품(시약, 검사키트 등), 시작품, 시제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공구, 수리용 부품, 생산원료
■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 SSD, HDD,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RAM, 파워, 쿨러 등)
■ 컴퓨터 주변기기(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이어폰,
공유기 등)
■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카드, 외장하드 등)
■ 레이저 포인터, 태블릿 펜슬, 케이블 및 젠더
■ 사무기기(계산기, 천공기, 문서절단기 등)
■ 건물, 토지, 시설물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
(전기,수도,보일러,냉난방공조시설,정화시설,펌프 등)
■ 이젤, 화이트보드, 파티션, 브라켓

 

- 기타사항
1. 자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격 및 용도에 따라 자산 등재할 수 있음
2.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의 즉시상각의 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소액 자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100만원 이하의 소액 자산은 즉시 상각하여 자산등재하지 않을 수 있음
3. 자산 여부 판단은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함
4. 간접비 재원 사무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모니터는 집기비품으로 자산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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