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산학협력단 자산 등재 기준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등재 기준
구분 | 정의 | 분류 |
자산 |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서 정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유무형 자산 ■ 지속적인 관리가(손망실, 불용, 폐기) 필요한 물품 ■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 가능한 물품 |
<유형자산> ■ 기계기구 :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연구기기, 장비, 컴퓨터 완본체 또는 조립컴퓨터 ■ 집기비품 : 사무용 비품(책상, 의자, 캐비닛, 문서파쇄 기 등) 및 인테리어 설비, 생활가전 생활가전 중 30만원 미만은 비자산 (가습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히터, 커피머신, 도어록, 비데 등) ■ 토지, 건축물, 구축물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영구사용) ■ 지식재산권 |
비자산 |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 1년이하 또는 취득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 ■ 형상이 변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 |
■ 실험실습용품(시약, 검사키트 등), 시작품, 시제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공구, 수리용 부품, 생산원료 ■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 SSD, HDD,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RAM, 파워, 쿨러 등) ■ 컴퓨터 주변기기(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이어폰, 공유기 등) ■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카드, 외장하드 등) ■ 레이저 포인터, 태블릿 펜슬, 케이블 및 젠더 ■ 사무기기(계산기, 천공기, 문서절단기 등) ■ 건물, 토지, 시설물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 (전기,수도,보일러,냉난방공조시설,정화시설,펌프 등) ■ 이젤, 화이트보드, 파티션, 브라켓 |
- 기타사항
1. 자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격 및 용도에 따라 자산 등재할 수 있음
2.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의 즉시상각의 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소액 자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100만원 이하의 소액 자산은 즉시 상각하여 자산등재하지 않을 수 있음
3. 자산 여부 판단은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함
4. 간접비 재원 사무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모니터는 집기비품으로 자산 등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