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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학협력단 연구비 일상감사 개선 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36
  • 작성일 2021-09-14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연구비 감사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집행(지출)에 앞서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개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일상감사의 비목별 기준 수립을 통해 부적정 집행 사항을 사전통제하고 사후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 대상 비목을 기준으로 수립한 <비목별 일상감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전감사 강화를 통해 연구비 집행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연구비 관리 정착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학협력단 연구비 일상감사 개선 시행 안내

 

 

1. 일상감사 정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앞서 또는 결재 후 시행 전에 감사인이 그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성 여부 등 의견을 개진하는 감사

 

 

2. 일상감사 대상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인력양성, 재정지원포함) 및 국가연구용역사업

 

3. 비목별 일상감사 기준

항목

범위 및 금액

비고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 청구 건 별 1,000만원 이상 구매
: 구매자산관리 내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수, 연구계획서 상

(또는 계획 변경 승인 등) 반영 여부 등

지출결의서 상 해당 비목 합계 금액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 7일 이상 해외출장 신청

: 연구목적 부함 여부, 연구계획서상 해외출장 여부 등

자문료,

강사료 등

·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인건비성 수당 신청

: 연구목적 부합 및 지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회의비

· 회의 건당 50만원 초과 건

연구수당

· 금액 상관없이 전체 연구수당

: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율, 지급시기, 기여도 평가의 적절성 검토

매월 지급되는 학술활동수당 등 제외

사업에 따라 비목명이 상이하더라도, 사용성격이 같은 경우 해당 기준 적용

 

 

4. 시행일자 : 2021. 9. 6

 

5. 문의처 : 산학감사팀 (02-82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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