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연구비 감사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집행(지출)에 앞서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개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일상감사의 비목별 기준 수립을 통해 부적정 집행 사항을 사전통제하고 사후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 대상 비목을 기준으로 수립한 <비목별 일상감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전감사 강화를 통해 연구비 집행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연구비 관리 정착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학협력단 연구비 일상감사 개선 시행 안내」
1. 일상감사 정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앞서 또는 결재 후 시행 전에 감사인이 그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성 여부 등 의견을 개진하는 감사
2. 일상감사 대상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인력양성, 재정지원포함) 및 국가연구용역사업
3. 비목별 일상감사 기준
항목 |
범위 및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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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
· 청구 건 별 1,000만원 이상 구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수, 연구계획서 상 (또는 계획 변경 승인 등) 반영 여부 등 |
지출결의서 상 해당 비목 합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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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국외여비 |
· 7일 이상 해외출장 신청 : 연구목적 부함 여부, 연구계획서상 해외출장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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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강사료 등 |
·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인건비성 수당 신청 : 연구목적 부합 및 지급 기준 준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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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 회의 건당 50만원 초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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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 금액 상관없이 전체 연구수당 :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율, 지급시기, 기여도 평가의 적절성 검토 |
매월 지급되는 학술활동수당 등 제외 |
※ 사업에 따라 비목명이 상이하더라도, 사용성격이 같은 경우 해당 기준 적용
4. 시행일자 : 2021. 9. 6
5. 문의처 : 산학감사팀 (02-820-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