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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공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5
작성일
2026-04-08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 근거와 관련하여, 우리대학교 2025년도(25.1.1~25.12.31)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공개합니다.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학생인건비 수입 총액*100) : 61.7%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학생인건비 관련 제재처분 연구자 수 / 연구책임자계정 수) : 0.0%
※ 기관 평균 집행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이상 유지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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