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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수창업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685
  • 작성일 2021-10-18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중앙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본인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3년 미만 근속한 전임교원의 경우,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2. 대상사업: 본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연구성과(지재권 등)를 활용하는 사업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ex. 산업체 과제) 등의 사업은 제한

3. 설립형태: 주식회사

4. 재정기여: 협약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기업 주식의 3%를 산학협력단에 무상 증여

세부내용은 교수창업 규정참조, 기술이전·사업화는 별도 계약 필요

5.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교수창업 및 겸직 허가 신청서

양식(1), 학과(부)장 및 학장 확인

2. 사업계획서

별도양식 없음

3. 실험실(연구실) 사용 허가 신청서

양식(2), 학과(부)장 및 학장 확인, 해당하는 경우 제출

4. 교수창업 및 겸직 소속 부서장 동의서

양식(3), 학장 확인

5.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제출

6. 신청절차

①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신청서 제출 → ② 학과(부)장, 학장 결재 후 산학협력단(기술사업화팀)으로 공문 발송 → ③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심의 → ④ 결과보고(총장) → ⑤ 교수 창업 허가 품의(총장결재, 교무처 협조) → ⑥ 협약서 작성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일정에 따라 최종 협약서 작성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교수창업 규정참고

7. 교수창업 문의: 산학협력단 02-820-6583 / imhoj@cau.ac.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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