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분야 연구성과 등록 안내를 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2. 국가연구개발사업 SW연구성과물이란 연구개발 수행을 통한 창출된 SW 결과물 및 관련 정보를 말한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연구성과 등록 절차를 붙임자료로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 과제의 소프트웨어 성과물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R&D사업을 통한 성과이므로 신청자(등록 관리자)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되어함
문의처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02-820-6585)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자작권분야 연구성과 등록안내서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분야 연구성과 등록안내서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자작권분야 연구성과 등록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