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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귀속 산학협력단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연말정산 : 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
4.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일정
기간 |
일정 |
비고 |
2025.01.15.(수) ~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
근로자 개인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확인 *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붙임1 파일참고 |
2025.01.20.(월) ~ 01.31.(금) |
연말정산 시스템(YETA) 운영기간 |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입력 방법: 붙임2, 붙임3 파일참고 |
2025.01.15.(수) ~ |
연말정산 결과 및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대상 : 중도퇴사자 * YETA에서 발급가능 |
2025.02.10.(월) ~ |
대상 : 일반 계속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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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금) ~ |
연말정산 결과 2월 급여 반영 |
결과에 따른 추가징수 또는 환급 |
5. 연말정산 시스템 접속 방법
구분 |
접속방법 |
사이트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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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코드 : 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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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개인사번 (대소문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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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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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MS 접속 |
기본업무 > 급여정보 > 연말정산 > 연말정산(YETA) 바로가기 |
(차세대시스템) |
※ 중도퇴사자 로그인 아이디는 개인사번 뒤에 정산월이 추가됨 (예시: S12345 사번으로 5월 퇴사 시 아이디 - S1234505)
6. 연말정산 입력 및 업로드 방법 : 첨부2. 2024 YETA 사용자 간편 매뉴얼 참고
7. 연말정산 관련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연말정산 |
안내 된 연말정산 시스템 운영기간(2025. 1. 20. ~ 1. 31.) 외 추가 입력 기간 없음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 붙임1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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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스템(YETA) 입력 방법 : 붙임2 또는 붙임3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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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료 입력 후 '사용자 최종저장' 필수 - 사용자 최종 저장 후 수정불가능하므로, 정정사항 발생 시 YETA 시스템 내 "04.결과조회/출력 > 연말정산 결과> 사용자 확정 해제 요청" 에서 신청 ->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소요기간 약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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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연말정산시스템(YETA)에 업로드 후 '제출완료' 필수 (YETA 운영 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제출완료 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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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연말정산 진행 완료 후 사용자 확정 처리된 결과화면은 최종 확정이 아니며, 관리자 검토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삭제된 공제 항목은 필요한 경우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개별신고 |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시 본인의 적용대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여야함 - 전산입력오류, 공제내역 과다입력 등으로 세액의 추징 발생 시 그에따른 책임은 대상자 본인에게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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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정보 및 문의 |
국세청 : 126번 |
근로계약 관련 문의 : <lgh0917@cau.ac.kr> , <syk893@ca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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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 : <haeunj@ca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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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스템 상 오류 사항 문의 : <kedy13@ca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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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수행 |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미제공 -> 신고의무자와 근로자 상호 간 데이터 검증 불가능에 따른 조치 |
붙임 1. 202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매뉴얼 1부.
2. 2024 연말정산시스템(YETA)_사용자 간편 매뉴얼 1부.
3. 2024 연말정산시스템(YETA)_사용자 세부 매뉴얼 1부.
4. 사용자확정 해제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