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정보서비스
공지사항
연구비 MF 연구조교 제도 : 교수 개인의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교를 교비와 연구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운영하는 연구조교 제도
첨부파일 : 연구비 MF 연구조교 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