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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9
  • 작성일 2013-04-10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일반사항

가. 의무발행 대상

구 분

의무발행 대상

의무발행 시행일자

비 고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미이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의거)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2012년 1월 1일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 기준소득금액으로 구분

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가운데 2자리)

비 고

법인사업자

81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 지점

개인사업자

01~79

개인과세사업자

90~99

개인면세사업자

89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0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다단계 판매업자

2. 협조사항

가. 발행 대행업체: (주)노틸러스 효성의 SMILE EDI(http://san.cau.smileedi.com/)

- 세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급적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안내요함(발행방법은 붙임자료 참조).

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산학협력단의 각 과제별 담당자

다. 전송 누락 또는 지연 전송: 연구원의 개별 승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전송에 누락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또는 지연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제2의2호에 의거)되며 이는 해당 교수님께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임. 전송 누락 또는 지연 전송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연구비(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권장함.

라. 전송일: 익월 7일(국세청 권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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