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일반사항 가. 의무발행 대상
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
2. 협조사항 가. 발행 대행업체: (주)노틸러스 효성의 SMILE EDI(http://san.cau.smileedi.com/) - 세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급적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안내요함(발행방법은 붙임자료 참조). 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산학협력단의 각 과제별 담당자 다. 전송 누락 또는 지연 전송: 연구원의 개별 승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전송에 누락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또는 지연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제2의2호에 의거)되며 이는 해당 교수님께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임. 전송 누락 또는 지연 전송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연구비(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권장함. 라. 전송일: 익월 7일(국세청 권장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