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2010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로 인하여, 2010년 10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신 연구과제 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2011년 01월 17일(월)까지 산학협력단 연구산학지원팀 각 과제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분 종이(세금)계산서는 2011년 01월 10일까지만 발행가능하므로 오늘부터는 2010년 12월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과제 책임자 및 연구원은 12월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12월 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시나 사정상 연구비 청구가 어려운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e-tera(통합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비신청]-[계좌이체/현금사용]-[구분:계산서]탭에 입력 후 (세금)계산서 복사본을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신고가 누락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행할 수 있으니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2011년 발행분부터는 종이 세금계산서가 수취불가하며,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업체(공급자)에 요청하셔야 하고 업체는 연구원이 아닌 각 과제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승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연구원의 개별 승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전송에 누락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행하며 이는 해당 연구과제 책임자 및 연구원에게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세금계산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수취에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비(법인)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권장합니다.
(문의) (서울) 02-820-6240, (안성) 031-670-4808, (의료원) 02-6277-2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