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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은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근로, 기타, 사업, 부동산임대, 금융(이자/배당), 연금, 일시재산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 상 가. 세무서 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 나. 4천만원 초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자 다. 2주택 혹은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업(부동산임대)소득자 라. 연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자 또는 연 600만원 초과의 연금소득자 (기타소득만 연300만원 이하인 소득자가 신고시 기납부세액 환급 가능) 마.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3%(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바. 2중 근로자로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 근로자
2. 기 간 가. 전자신고기간 : 2011.5.2(월) ~ 2011.5.31(화) [06:00 ~ 24:00] 나. 전자납부기한 : 2011.5.31(화) 365일[07:00 ~ 22:00] (단, 외환,기업,경남은행 평일 09:00 ~ 22:00)
3. 방 법 가.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 에서 직접입력하여 신고하는 [*신고서작성하기] 또는 회계프로그램에서 파일 생성하여 신고하는 [신고서전송하기] 이용 나. 전자납부 :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
4. 신고관련 서류 가. 종합소득세 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나. 각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기관 발급) 다. 기타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
5. 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문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4)번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의: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내선 6627, 6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