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공지사항

2010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7
  • 작성일 2013-04-10

교직원 및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은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근로, 기타, 사업, 부동산임대, 금융(이자/배당), 연금, 일시재산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 상

가. 세무서 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

나. 4천만원 초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자

다. 2주택 혹은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업(부동산임대)소득자

라. 연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자 또는 연 600만원 초과의 연금소득자

(기타소득만 연300만원 이하인 소득자가 신고시 기납부세액 환급 가능)

마.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3%(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바. 2중 근로자로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 근로자

2. 기 간

가. 전자신고기간 : 2011.5.2(월) ~ 2011.5.31(화) [06:00 ~ 24:00]

나. 전자납부기한 : 2011.5.31(화) 365일[07:00 ~ 22:00]

(단, 외환,기업,경남은행 평일 09:00 ~ 22:00)

3. 방 법

가.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 에서 직접입력하여 신고하는 [*신고서작성하기] 또는 회계프로그램에서 파일 생성하여 신고하는 [신고서전송하기] 이용

나. 전자납부 :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

4. 신고관련 서류

가. 종합소득세 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나. 각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기관 발급)

다. 기타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

5. 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문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4)번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의: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내선 6627, 6240)

첨부파일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