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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주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 상
가. 세무서 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
나. 4천만원 초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자
다. 2주택 혹은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업(부동산임대)소득자
라. 연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자 또는 연 600만원 초과의 연금소득자
(기타소득만 연300만원 이하인 소득자가 신고시 기납부세액 환급 가능)
마.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3%(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바. 2중 근로자로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 근로자
2. 주요 문의 사항
가. 중앙대학교와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소득의 구분
- 중앙대학교에서 받는 급여나 인센티브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외부연구인건비나 연구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중앙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은 사업자번호가 달라 소득이 구분이 다르고 소득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두 군데 모두 소득이 있다면 신고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나. 외부연구비의 소득 여부
-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비가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은 연구책임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억 중 인건비나 연구수당 등 과세처리 후 수령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다. 외부 강의료가 있을 때(시간 강사 등)
- 1회성 외부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시간 강사 등 정기적인 외부 강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산학협력단의 기타소득과 외부기관의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중앙대학교와 타 대학에서 중복으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라. 기타소득 연 300만원의 기준
-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일 때,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총수입금액의 20%). 따라서 기타소득만 있거나,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