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1. 대 상
가. 세무서 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
나. 4천만원 초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자
다. 2주택 혹은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업(부동산임대)소득자
라. 연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자 또는 연 600만원 초과의 연금소득자
(기타소득만 연300만원 이하인 소득자가 신고시 기납부세액 환급 가능)
마.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3%(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바. 2중 근로자로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 근로자
2. 기 간
가. 전자신고기간 : 2012.5.1(화) ~ 2012.5.31(목) [06:00 ~ 24:00]
나. 전자납부기한 : 2012.5.31(목) 365일[07:00 ~ 22:00]
(단, 경남은행 평일 09:00 ~ 22:00)
3. 방 법
가.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 에서 직접입력하여 신고하는 [*신고서작성하기] 또는 회계프로그램에서 파일 생성하여 신고하는 [신고서전송하기] 이용
나. 전자납부 :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
4. 신고관련 서류
가. 종합소득세 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나. 각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기관 발급)
다. 기타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
5. 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문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4)번 / 평일 09:00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의: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내선 6627,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