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공지사항

2012년도 하반기 리서치팰로우 지원사업 후보자 추천 안내 (이공분야)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1
  • 작성일 2013-04-10
2012년도 하반기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 후보자 추천 안내


2012년도 하반기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2. 6.11(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6.1
산학협력단장


1. 관련근거
- 2012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
012-292호)※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안내 참조

2. 사업목적
-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역량 제고 및 연구저변 확

3. 신규과제 신청자격
- 리서치펠로우 제도에 의해 대학에 고용된 리서치펠로우
- 연구과제 신청 시 리서치펠로우로 고용 ? 지정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연구책임자로 정부 R&D과제를 수행 중인 리서치펠로우는 제외

4. 지원내용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조)

5. 후보자 추천
가. 인원 : 15명 이내(연구소 10명, 단과대학 5명)
나. 자격요건
① 본교 연구소장 (사업단장, 센터장 포함) 또는 각 계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로서기초과학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SCI 2편 이상(주저, 공저 포함)의 연구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함 (논문 게재 예정 증명 인정)
다. 임용기간 및 보수
① 갱신형 계약직 3년을 원칙으로하며, 평가결과에따라 1년 단위로 연장가능
② 리서치펠로우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리서치펠로우가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 시 임용기간을 해당 연구기간으로 함
③ 보수는 임용계약 시 따로 정하며, 4대 보험을 적용함
④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함
라. 임용절차
① 리서치 펠로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연구소장, 사업단장, 센
터장, 각 계열의 장)은 리서치펠로우 후보자 신규임용 추천서를 산학협력
단에 제출하여야 함
②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산학협
력단장이 임명(한국연구재단 과제신청기간 내 임용 예정)
마. 임용조건
① 리서치 펠로우의 운영재원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② 리서치 펠로우의 인건비는 추천책임교수 책임 하에 임용기간(3년) 동안 연
구과제에 참여하여 전액 자체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임용기간 중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추천책임교수 간접비 지분
에서도 지원이 가능함
③ 추천책임교수 없이 계열단위 임용 시 인건비는 계열에서 전액 부담함
※ 단, 간접비 계열지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을포함함
바. 심사방법
① 임용기간 중 인건비 재원조달 가능여부를 최우선으로 함
② 산학협력단 자체 심사 및 추천서 서류심사
사. 제출기한 및 접수처
① 제출기한 : 2012. 6.11(월) 18:00 까지
② 제 출 처 : 산학협력단 연구산학기획팀 (문의 820-6594)
아. 제출서류
① 리서치펠로우 후보자 신규임용 추천서(별첨 서식 1)
② 리서치펠로우 후보자 추천의 세부 업무계획서(별첨 서식 2)
③ 이력서
④ 최종학력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⑥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⑦ 연구실적
⑧ 서약서(별첨 서식 3)
자. 추천 시 유의사항
① 추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이어야 하며, 허위사실로 확인
되면 임용을 취소함
- 학력 및 경력, 연구실적물의 경우 추천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증명서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단,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은 심사완료 후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 한해 반환할 예정)
③ 심사결과는 추천책임교수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별 통지함

첨부파일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