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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안내’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인상되었기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2013년 7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인상내용
고용보험(실업급여)료율 : 1.1%(2011년 4월) → 1.3%(2013년 7월) |
※ 근로자 개인부담 : 보수총액의 0.55%에서 0.65%로 변경 적용함
붙임 : 근로복지공단 관련 안내문 1부. 끝.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