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공지사항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4
  • 작성일 2013-07-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안내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인상되었기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20137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 2011.04 ~ 2013.06 : 1.1%

. 인상내용

고용보험(실업급여)료율 : 1.1%(20114) 1.3%(20137)

근로자 개인부담 : 보수총액의 0.55%에서 0.65%로 변경 적용함

붙임 : 근로복지공단 관련 안내문 1.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부파일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