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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사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3
  • 작성일 2013-07-19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1. 교육부 수신문서 감사총괄담당관-1945(2013.07.11) " 대학교원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사례 통보"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감사 결과 관련하여 타대학에서 대학교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직무 처리 여부 관계없이 연구과제에 참여시킨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리 대학에서도 아래 타대학의

감사지적 사례를 숙지하시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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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 사례


<사례 1>

「ㅇㅇ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가족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그 직무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ㅇㅇ대학교는 교원 11명이 2008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신의 연구과제에 배우자, 자녀 및 여동생 등

가족 11명을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 없이 연구보조원 등으로 참여시켜 연구수당 및 인건비 등으로 123,487천원을 지급


<사례 2>

「ㅇㅇ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그 직무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상담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ㅇㅇ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 ㅇㅇㅇ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배우자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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