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거래처의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절차를 확인하여 연구비 청구 하실 때, 혼선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신규,변경)등록 절차
1. 거래처: 거래처등록신청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개인: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사용인감계를 연구실에 제출
2. 연구실: (회계관리)거래처등록요청 화면에서 거래처 자료 입력 -> 거래처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연구비 담당자에게 제출
3. 담당자: 부서장 결재 후 회계부서에 거래처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4. 회계부서: 부서장 결재 후 거래처 신규,변경 내역을 승인
----> 회계부서 최종 승인 후, 연구실에서 거래처에 대한 영수증 등록이 가능함.
*유의사항
- 거래처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감, 계좌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회계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래처등록신청서는 거래처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산학협력단은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송금시 수취인조회용으로만 사용됩니다.
- 법인(개인)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 법인(개인)인감과 통장 사용인감이 상이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첨부: 거래처등록신청서, 사용인감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