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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3년 1월 ~ 2013년 12월] 종합소득신고 안내
- 다 음 -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4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
http://www.hometax.go.kr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③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주민세)도 함께 신고하고, 신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홈택스 출력 가능)로 5월 31일까지 납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 가산세 부담 하게 됨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20%(부정무신고시 4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0.03%* 경과일수
2. 산학협력단 기타소득원천징수 조회[2014.05.01부터 재직자만 조회 가능]-소득자보관용
- http://portal.cau.ac.kr/_layouts/cau/member/login.aspx?flag=on&source=http%3a%2f%2fetera.cau.ac.kr
- 위 사이트 로그인 방법 [중앙대학교 통합계정 ID ,PW] , 통합계정이 없는 경우, 전산담당자 6538로 연락바랍니다.
- 퇴직자의 경우 mjkook@cau.ac.kr로 요청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 선택
① 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경우(2013년 연말정산을하지않았거나, 추가 공제사유가 있는 자) - 첨부파일 참고
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
- [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 근로+기타소득 클릭] -> [소득금액 입력 - 근로소득, 기타소득 불러오기 클릭]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r공제 명세서 작성 - 해당사항 없으면 아니오 클릭] ->[소득공제 -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경우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추가사항있을경우 추가가능]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계산됨] ->세액확인 -> 신고서 전송, 보내기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③ 이외의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이용자의 경우 아래사이트 참고
4. 참고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이하 | 6% | - |
12,000,000초과 46,000,000이하 | 15% | 1,080,000 |
46,000,000초과 88,000,000이하 | 24% | 5,220,000 |
88,00,000초과 300,000,000이하 | 35% | 14,900,000 |
300,000,000초과 | 38% | 23,900,000 |
- 종합소득세 담당자 국민정((02)820-6625) //산학협력단 세무조정 관계로 5월 12일 이후부터 통화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