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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240
  • 작성일 2014-04-28

2013년[20131~ 201312월] 종합소득신고 안내

- 다 음 -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451() ~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

http://www.hometax.go.kr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주민세)도 함께 신고하고, 신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홈택스 출력 가능)531일까지 납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 가산세 부담 하게 됨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20%(부정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0.03%* 경과일수

2. 산학협력단 기타소득원천징수 조회[2014.05.01부터 재직자만 조회 가능]-소득자보관용

- http://portal.cau.ac.kr/_layouts/cau/member/login.aspx?flag=on&source=http%3a%2f%2fetera.cau.ac.kr

- 위 사이트 로그인 방법 [중앙대학교 통합계정 ID ,PW] , 통합계정이 없는 경우, 전산담당자 6538로 연락바랍니다.

- 퇴직자의 경우 mjkook@cau.ac.kr로 요청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 선택

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경우(2013년 연말정산을하지않았거나, 추가 공제사유가 있는 자) - 첨부파일 참고

근로소득 + 기타소득

- [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 근로+기타소득 클릭] -> [소득금액 입력 - 근로소득, 기타소득 불러오기 클릭]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r공제 명세서 작성 - 해당사항 없으면 아니오 클릭] ->[소득공제 -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경우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추가사항있을경우 추가가능]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계산됨] ->세액확인 -> 신고서 전송, 보내기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이외의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이용자의 경우 아래사이트 참고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320100726113933&menu_a=100&menu_b=300&menu_c=&flag=01#HLClose

4. 참고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이하

6%

-

12,000,000초과 46,000,000이하

15%

1,080,000

46,000,000초과 88,000,000이하

24%

5,220,000

88,00,000초과 300,000,000이하

35%

14,900,000

300,000,000초과

38%

23,900,000

- 종합소득세 담당자 국민정((02)820-6625) //산학협력단 세무조정 관계로 5 12일 이후부터 통화 가능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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