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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간이세액표 산출시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
2014년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 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조정
○ 개정된 간이세액표 적용 시기 : 2014년 5월 기본 소득대상자(4대보험 대상자)에게 적용
○ 참고
- 국세청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 : http://www.nts.go.kr/cal/cal_06.asp
- 프로그램 이용방법
1.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2.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수 기재
3.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이하의 자녀수를 선택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
○ 첨부 : 간이세액 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