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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06월 30일까지 발행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신 연구과제 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2015년 7월 17일(금)까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각 과제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대상과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신고가 누락될 경우, 연구비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