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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안내 (대상자 : 산학협력단 근로소득자-4대보험 적용받고있는 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 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임.
[100% 선택하여도 소득세는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5년,2014년 참고]
1.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방식(80%, 120%,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적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변경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2015.06.30일 개정됨)
(기존에는 원천징수방식을 100%로 일괄 반영 하였음)
- 80% 선택하는 경우 : 기존 월마다 납부 하는 세액(소득세, 주민세) 을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20% 적게 공제
- 120% 선택하는 경우 : 기존 월마다 납부 하는 세액(소득세, 주민세) 을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20% 많이 공제
- 미선택시 100% 적용하는 경우 : 기존 월마다 납부 하는 세액(소득세, 주민세) 을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공제
=> 단순히 월 마다 공제 하는 세액(소득세,주민세)을 조정하는 것 임.(추후 연말정산시 소득세 , 주민세가 확정되면 환급 또는 징수 세액 발생됨)
80%를 선택하실 경우, 연말정산시 징수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선택방법 : 7월 7일 ~ 10일 까지 산학협력단 e-tera 시스템에서 선택(80%, 120%, 기한내에 미신청시 100% 적용함)
=> e-tera시스템접속
상위메뉴바 급여관리 클릭 => 급여기본 => 개인별 소득세율등록 => 징수 소득세율 80%, 100%, 120% 중 한가지방법을 선택하여 저장
(2015년 07월 10일까지 오픈됩니다.)
*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00%로 적용됨.
3. 적용방법 : 7월 급여 부터 적용하여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2015년 12월)변경방식 계속 적용
2016년 이후 부터는 수정사항이 발생한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서(첨부 2.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서식) 를 통해 변경 가능함
(2015.07월 이후 입사자도 신청서로 제출)
첨 부 :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 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서식
3. 2015 간이세액표
4. 2014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