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교수님들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박사후연구원 제도를 도입하여 안내드리며,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관리체계평가 및 지원기관 현장감사, 사용실적보고 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자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기준 금액 변경, 인건비 지급단가 변경,
설문사례비 및 단기 보조인력 지급단가를 신설하여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인건비에 대한 연구자분들의 질의가 많아,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박사후연구원 제도 도입 (붙임1 참조)
1) 자 격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미만인자
2) 발 령 : 산학협력단 근로계약 및 박사후연구원 계약 (붙임2 참조)
(산학협력단 소속 박사후연구원 발령)
3) 인건비 : 참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풀링제) 계상/지급
(법정부담금은 참여 과제별 지급비율에 따라 배분/지출)
4) 시행일 : 2016.01.01. 이후, 신규 협약과제 및 연차과제부터 적용
2.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기준 금액 변경
1) 변경 사유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관리체계평가 시 지적사항
2) 변경 내용
▶ 연구장비(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및 재료(시약, 재료) 구매
(변경 전) 300만원 초과 구매 시,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변경 후) 300만원 이상 구매 시,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 기자재(기기, 장비 등) 구매
(변경 전) 100만원 초과 구매 시,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변경 후)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3) 시행일 : 2016.01.18. 현재, 진행과제 전체 적용
3. 인건비 지급단가 변경
1) 변경 사유 :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정산보고 및 참여율 계상시 지적사항
2) 지적 내용 : 참여율은 법정부담금/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
3) 변경 내용
(변경 전) 참여율에 법정부담금 미포함
(변경 후) 참여율에 법정부담금 포함
4) 시행일 : 2016.01.01. 이후, 신규 협약과제 및 연차과제부터 적용
4. 설문사례비 기준단가 신설
1) 신설 사유 : 한국연구재단 현장 감사 지적 사항
2) 신설 기준 단가 : 3만원 이내/1시간
3) 시행일 : 2016.01.01. 이후, 신규 협약과제 및 연차과제부터 적용
5. 단기 보조인력 기준단가 신설
1) 신설 사유 : 한국연구재단 현장 감사 지적 사항
2) 신설 기준 단가 : 1만원 이내/1시간(1일 한도 8시간)
3) 시행일 : 2016.01.01. 이후, 신규 협약과제 및 연차과제부터 적용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불편하심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연구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학협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01. 18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