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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박사후연구원 제도 도입 등 변경 제도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62
  • 작성일 2016-01-18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교수님들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박사후연구원 제도를 도입하여 안내드리며,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관리체계평가 및 지원기관 현장감사, 사용실적보고 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자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기준 금액 변경, 인건비 지급단가 변경,

설문사례비 및 단기 보조인력 지급단가를 신설하여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인건비에 대한 연구자분들의 질의가 많아,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박사후연구원 제도 도입 (붙임1 참조)
1) 자 격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미만인자
2) 발 령 : 산학협력단 근로계약 및 박사후연구원 계약 (붙임2 참조)
(산학협력단 소속 박사후연구원 발령)
3) 인건비 : 참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풀링제) 계상/지급
(법정부담금은 참여 과제별 지급비율에 따라 배분/지출)
4) 시행일 : 2016.01.01. 이후, 신규 협약과제 및 연차과제부터 적용

2.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기준 금액 변경

1) 변경 사유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관리체계평가 시 지적사항

2) 변경 내용
연구장비(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및 재료(시약, 재료) 구매

(변경 전) 300만원 초과 구매 시,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변경 후) 300만원 이상 구매 시,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기자재(기기, 장비 등) 구매

(변경 전) 100만원 초과 구매 시,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변경 후)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3) 시행일 : 2016.01.18. 현재, 진행과제 전체 적용


3. 인건비 지급단가 변경

1) 변경 사유 :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정산보고 및 참여율 계상시 지적사항
2) 지적 내용 : 참여율은 법정부담금/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
3) 변경 내용
(변경 전) 참여율에 법정부담금 미포함

(변경 후) 참여율에 법정부담금 포함
4) 시행일 : 2016.01.01. 이후, 신규 협약과제 및 연차과제부터 적용


4. 설문사례비 기준단가 신설

1) 신설 사유 : 한국연구재단 현장 감사 지적 사항

2) 신설 기준 단가 : 3만원 이내/1시간

3) 시행일 : 2016.01.01. 이후, 신규 협약과제 및 연차과제부터 적용


5. 단기 보조인력 기준단가 신설

1) 신설 사유 : 한국연구재단 현장 감사 지적 사항

2) 신설 기준 단가 : 1만원 이내/1시간(1일 한도 8시간)

3) 시행일 : 2016.01.01. 이후, 신규 협약과제 및 연차과제부터 적용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불편하심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연구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학협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01. 18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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