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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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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652
  • 작성일 2025-01-13

2024년 귀속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귀속 산학협력단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연말정산 : 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

 

4.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일정

기간

일정

비고

2025.01.15.(수)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근로자 개인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확인

*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붙임1 파일참고

2025.01.20.(월)   

~ 01.31.(금)       

 연말정산 시스템(YETA) 운영기간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입력 방법: 붙임2, 붙임3 파일참고                     

 2025.01.15.(수) ~

 연말정산 결과 및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대상 : 중도퇴사자

 * YETA에서 발급가능

2025.02.10.(월) ~

 대상 : 일반 계속근로자

2025.02.14.(금) ~

 연말정산 결과 2월 급여 반영

 결과에 따른 추가징수 또는 환급

 

5. 연말정산 시스템 접속 방법

구분

접속방법

사이트 접속

 http://165.194.117.26/2024

 회사코드 : 00001

 아이디 : 개인사번 (대소문자 구분)

 패스워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IRMS 접속

 기본업무 > 급여정보 > 연말정산 > 연말정산(YETA) 바로가기

(차세대시스템)

※ 중도퇴사자 로그인 아이디는 개인사번 뒤에 정산월이 추가됨 (예시: S12345 사번으로 5월 퇴사 시 아이디 - S1234505)

 

6. 연말정산 입력 및 업로드 방법 : 첨부2. 2024 YETA 사용자 간편 매뉴얼 참고

7. 연말정산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연말정산
시스템(YETA)
입력 관련

 안내 된 연말정산 시스템 운영기간(2025. 1. 20. ~ 1. 31.) 외 추가 입력 기간 없음
  -> 누락된 공제 내역 등은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별로 반영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 붙임1 파일 참고

 연말정산 시스템(YETA) 입력 방법 : 붙임2 또는 붙임3 파일 참고

 - 연말정산 자료 입력 후 '사용자 최종저장' 필수

 - 사용자 최종 저장 후 수정불가능하므로, 정정사항 발생 시 YETA 시스템 내

   "04.결과조회/출력 > 연말정산 결과> 사용자 확정 해제 요청" 에서 신청

  ->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소요기간 약 1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연말정산시스템(YETA)에 업로드 후 '제출완료' 필수
  -> 연말정산 자료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YETA 운영 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제출완료 해제 가능)

국세청
검증 강화 관련

 연말정산 진행 완료 후 사용자 확정 처리된 결과화면은 최종 확정이 아니며, 관리자  검토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삭제된 공제 항목은 필요한 경우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개별신고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시 본인의 적용대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여야함

 - 전산입력오류, 공제내역 과다입력 등으로 세액의 추징 발생 시 그에따른 책임은

   대상자 본인에게 귀속 

연말정산 관련

정보 및 문의

 국세청 : 126번

  ->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근로계약 관련 문의 : <lgh0917@cau.ac.kr> , <syk893@cau.ac.kr>

 4대보험 문의 : <haeunj@cau.ac.kr>

 연말정산 시스템 상 오류 사항 문의 : <kedy13@cau.ac.kr>

기타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수행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미제공

  -> 신고의무자와 근로자 상호 간 데이터 검증 불가능에 따른 조치

   

붙임  1. 202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매뉴얼 1부.

      2. 2024 연말정산시스템(YETA)_사용자 간편 매뉴얼 1부.

      3. 2024 연말정산시스템(YETA)_사용자 세부 매뉴얼 1부.

      4. 사용자확정 해제요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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