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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 입찰공고

  • 지원기관 환경부
  • 접수시작일 2013-04-01
  • 접수마감일 2013-04-0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79
  • 작성일 2013-04-11
환경부 공고 제2012-68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

나. 용역범위

○ 사육곰 현황파악 및 유전자 분석

○ 사육농가(사육주) 설문조사

○ 사육곰 개체별 가치평가를 위한 등급기준(안) 마련

○ 사육곰 종합관리계획 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7일(월) 14:00, 자연자원과(728호)

나.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13일(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야생동물(특히 사육곰)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4, 2012.1.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기술평가는 사업부서에서, 가격평가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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