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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입찰공고

  • 지원기관 환경부
  • 접수시작일 2013-04-01
  • 접수마감일 2013-04-0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88
  • 작성일 2013-04-11
환경부공고 제2012-67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나. 용역범위

○ 재활용 용도 및 방법별 적정 재활용시설?장비?기술능력기준의 검토 및 개선방안

○ 재활용시설별 설치?검사?관리기준의 개선방안

○ 재활용 용도 및 방법별 기술능력 확보 타당성 등을 검토

○ 재활용 물질별 폐기물처리신고제 대상확대, 기술관리 대행제도 도입 등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8개월

라. 사업규모 : 4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2. 3. 14.(수)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폐기물재활용 용도 및 방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4, 2012.1.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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