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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2015년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지원기관
  • 접수시작일 2015-12-07
  • 접수마감일 2015-12-2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3
  • 작성일 2015-11-20

2015년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사업 목적

◦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반 기술 개발

◦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기업 육성을 위한 실용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공고 규모 : ‘15년도 정부출연금 300백만원 이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신수산비즈니스동력창출

과제명 : 동해안 한해성 어종(명태)의 완전양식 기술개발

연구기간 : 1년/3년(당해/총)
정부출연금 : 3억/총9억원 이내(당해/총)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지1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5. 11. 20.(금) ~ 2015. 12. 21.(월), 32일

◦ 접수기간 : 2015. 12. 07.(월) ~ 2015. 12. 21.(월), 15일

2. 신청자격

□ 참여자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국공립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참여 필수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붙임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전산(R&D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 제출

◦ 전산접수 절차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완료 → 접수증 발급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며 18:00 이전에 제출서류(아래참조)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

◦ 서류접수
- 접수처 : (우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수산연구관리센터
※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 또는 본계획서)는 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처로 제출
※ 마감일 18:00시까지 전산 미접수 및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 문의처 : 사업전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지정훈 서기관 044-200-5425, 조병열 주무관 044-200-5426

□ 산학협력단 문의처 : 황지선(내선 65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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