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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5년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 접수시작일 2015-11-20
  • 접수마감일 2015-12-1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53
  • 작성일 2015-11-20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15년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사업명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과제명 : 국가비행종합시험인프라 개발 구축
총연구기간 : 4년
1차년도 정부출연금 : 9,615백만원 이내
과제유형 : 일반과제
공고기간 : 31일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44호) 2015년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RFP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최종성과물 중 “비행시험 전용 활주로 구축”은 공고기간 중 1차년도 및 총 정부출연금이 다음과 같은 부처협의 결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정공고가 있을 수 있음

- 본과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산업부 간 역할분담 합의결과("15.7) 활주로 구축은 산업부로, 성능시험 인프라는 국토부로 예산을 일원화되었으나, 현재("15.11) 기재부 예산심의 진행중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공고-제44호) 2015년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교통사업본부 항공실(송백빌딩 3층)

■ 신청서 접수일정


공고 기간 : 15.11.20(금)~’15.12.21(월)

인터넷 입력 : 15.12.4(금)~’15.12.18(금) 18:00까지

신청서 접수 : 15.12.21(월) 18:00까지


6. 문의 및 기타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공고내용 관련 : 교통사업본부 항공실

국가 비행종합시험인프라 개발 구축 김윤순 책임연구원 내선번호: 442


7. 산학협력단 문의 : 강민아 내선 65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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