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서울교육청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첨부파일 필히 참조)
2016년「위탁연구과제」연구팀 공모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위탁연구과제」란 서울교육방향 추진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현장 등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를 선정 ․ 심의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1. 추진 목적
❍ 서울교육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를 수행할 연구팀 선정 ․ 연구 활동 지원
❍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여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에 기여
2. 추진 방침
❍ 연구과제(14개)를 수행할 연구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함.
❍ 연구팀은 과제별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현장 교원 1인 이상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함.
❍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인 자여야 함.
❍ 연구팀은 교육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연구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연구 과제 : 14개 (첨부파일 참조)
나. 공모 대상 :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다. 선정 대상: 과제별 1팀(*연구팀 공모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라.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마. 공모 기간 : 2016.2.25 ~ 2016.3.9
바. 선정 기간 : 2016.3.11 ~ 2016.3.15
사. 관련 문의 : 김혜정 교육연구사 (02-3111-310)
3. 세부 추진 계획
가. 연구과제 : 14개
순 |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예산규모 (단위:천원) |
1 | 디지털혁명시대의 미래 정보교육 개혁방안 연구 | 10개월 | 약22,000 |
2 | 초등교사 양성과정 혁신 방안 연구 | 10개월 | 약20,000 |
3 |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효과성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 4개월 | 약20,000 |
4 |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연구 | 6개월 | 약20,000 |
5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교평생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 | 6개월 | 약20,000 |
6 | 조직·인력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 5개월 | 약22,000 |
7 | 서울형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기초 연구 | 6개월 | 약20,000 |
8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전․청렴업체 인증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7개월 | 약10,000 |
9 |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적정배치 기준 연구 | 6개월 | 약20,000 |
10 | 학교 자체 평가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 6개월 | 약20,000 |
11 | 서울형자유학기제의 연계 확산 방안 모색 연구 | 10개월 | 약20,000 |
12 | 서울 공립 중등교사 전보 배치 개선 방안 연구 | 9개월 | 약20,000 |
13 |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른 일반고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위한 자유(인문기초소양)과정 교과목 개발 연구 | 10개월 | 약20,000 |
14 | 학업성취도 변화의 원인 분석 연구 (2012년과 2015년 서울교육종단연구 중3패널 비교) | 4개월 | 약15,000 |
※ 예산규모는 원가계산 결과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변동․조정될 수 있음.
나. 참여 자격
❍ 과제별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되, 현장 교원 1인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함.
❍ 연구책임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인 자
❍ 공동연구원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하며, 타 시․도 근무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로 참여 가능
❍ 응모 제한
-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 중 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당해년도 위탁연구과제 수행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단 1회만 참여 가능)
- 서울시교육청 및 우리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 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일 현재 연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다. 연구팀 공모
❍ 공모기간 : 2016. 2. 25.(목) ~ 2016. 3. 9.(수)
순 | 구분 | 내용 | 비 고 |
1 | <서식 1> | 연구계획서(※직인 날인 후 제출) -인적사항, 개요, 연구 계획, 연구비 소요액 | 한글, PDF파일 |
2 |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연구자 개인별 서명 후 제출) | PDF파일 |
❍ 제출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에서 공문시행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유의사항 :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서식>파일을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김혜정, bowl77@sen.go.kr, ☏02-3111-310)
❍ 작성요령
- 연구과제 제안서[붙임2]를 반드시 참조
- <서식 1>의 연구비 소요액은 아래 내용 및 [붙임 4]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산정 비율 : 연구비 총액의 60% 이내 ·협의회비 :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 ·협의회비 : 연구비 총액 ※ ※기타 사항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2016.1.19.일부개정)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
·정책연 |
❍ 연구팀 응모 시 유의사항
- 1인 1과제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음.
- 연구과제 제안서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명 및 연구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응모된 연구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학 교수(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가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시 연구용역 계약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과 본원의 장이
체결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구를 추진함.
라. 연구팀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 기간 : 2016. 3. 11.(수) ~ 2016. 3. 15.(화)
❍ 선정 방법 : 교육전문가 5인 내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 기준 : 연구방법 및 실행계획의 적절성,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인적구성의 적합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결과 통보 : 2016. 3. 15.(화) 예정,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지
마. 사업설명회 및 협의회
❍ 기간 : 2016. 3. 16. ~ 3. 31.(목)
❍ 방법 : 추후 별도 계획 수립 후 안내
❍ 내용 : 사업 및 연구 수행 과정 안내, 연구협력관 소개, 팀별 협의회 등
사. 계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 우리 원 재정지원과 및 산학협력단이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연구비는 연구팀에서 신청 시 총 계약 금액의 1/2이내에서 지급하고, 연구 종료 후 잔여 2차 연구비 지급
❍ 연구 종료 후 집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비를 정산하고, 연구를 위해 기 집행한 잔여 2차 연구비를 신청
❍ 연구비는 회계업무 담당부서(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를 통하여 입출금 관리
4. 연구진행 점검 및 결과의 활용
가. 연구진행 점검
❍ 과제별로 연구협력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의 질 제고
구 분 | 담당/인원 | 역 할 |
과제담당관 | -과제 관련 부서 과장 | ○ 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
연구협력관 | -과제 관련 부서 담당자 (장학관(사)·사무관(주무관) 등) -우리 원 전문연구원 | ○ 연구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검토, 지도 조언 ○ 연구팀과의 지속적 협의 및 지도 ○ 연구 보고서 중간 및 최종 평가 |
자문위원 | -과제 관련 분야 전문가 -과제당 1~3명 | ○ 연구의 전반적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제고 ○ 연구팀에서 지정 |
❍ 과제별로 사업설명회, 협의회 및 중간 ․ 최종 보고서 평가 실시
나.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
❍ 과제 관련 부서에 최종 연구 결과(정책 제안 내용 포함) 송부
❍ 연구 결과 온·오프라인 공개 및 홍보
- 서울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물 탑재
다.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 연구팀은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원의 방침을 준수해야 함
❍ 연구팀은 전문가 협의 및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은 우리 원에 귀속됨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시‘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제출)
❍ 최종 연구 결과가 미흡한 과제는 우리 원에서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팀은 이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함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팀에서 부담함)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팀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원 등(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연구팀의 귀책사유에 따라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연구 계약을 해지(연구팀 지정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ㅇ 산학협력단 문의처 : 연구관리팀 이나연 내선 6596 / blissleena@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