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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지원내용
- 첫걸음 R&D
- 도약 R&D
2. 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3.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4. 신청기간 및 방법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기간 : 2016.07.01 ~ 2016.07.13
5. 담당자
- 중앙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 센터 / 조숙경 02-820-6477 jsk0928@cau.ac.kr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박영훈 02-820-6606 yhpark82@cau.ac.kr
첨부파일) 1. 공고문
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