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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2호) 2017년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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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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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및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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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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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비는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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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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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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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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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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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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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산업진흥본부 창업사업화지원실(송백빌딩 6층) ? 신청서 접수일정 : "17. 4. 12.(수) ∼ 5. 12.(금)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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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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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공고관련 : 산업진흥본부 창업사업화지원실(031-389-6322) - 인터넷 입력 관련 :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실(031-389-6388) - 산학협력단 : 유영인 6644 yuyoung@cau.ac.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1호) 2017년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
?2017년 4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