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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시행계획 재공고
산림/임업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산림분야의 융/복합 첨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의 시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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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사업 공모 분야
가. 지정공모과제 :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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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제명 | 연구기간 | "17년도 지원한도(백만원) |
IoT 네트워크 기반 목조주택 친환경 관리시스템 개발 | 30개월 | 150(9개월)[총 500(30개월)] |
ICT 기반 주요 임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타 구축 및 맞춤형 관리시스템 개발 | 30개월 | 150(9개월)[총 500(30개월)] |
지역기반 고품질 고로쇠나무 수액 생산 시스템 고도화 및 품질 이력 관리 기술 개발 | 30개월 | 150(9개월)[총 500(30개월)] |
임산업 부산물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탄소섬유 기능성 제품 개발 | 30개월 | 150(9개월)[총 500(30개월)] |
나. 자유공모과제 : 개발연구
o - 3개 과제
- 연구기간 30개월
- 과제당 "17년도 지원한도 150백만원(9개월)/총 지원한도 500백만원(30개월)
연구분야 |
Iot/ICT/AI 등의 기술과 융복합, 산림분야 빅데이터 및 틀라우드 서비스 개발, 산업화, 생산/관리 체계 고도화 및 정밀화, 임업기계 개발, 스마트 재배 기술 개발 등 |
2. 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연구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
나. 연구개발 사업의 조건
-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정부 출연기관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공동연구팀으로 구성을 권장
다. 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제출
-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참여하려는 자(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연구자 정보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과제신청 이전에
연구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 개발” 연구개발계획서 1부(붙임 참조)
- 접수방법 :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시스템(http://ftis.forest.go.kr)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17년 4월 14일(금) ∼ 5월 15일(월) 10:00까지
※ 마감일 10:00까지 FTIS시스템에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인정됨
-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탈락처리 되므로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3. 연구개발 사업의 정부 출연 및 참여기업 부담 조건 등
가. 사업기간 및 규모
?- 3년 이내, 최대 500백만원 이내(1차년도:9개월 150백만원, 2차년도: 9개월 150백만원, 3차년도: 12개월 200백만원)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세부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세부과제별로 부담)
1. 산림청장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 연구개발비 부담금 제외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름
나.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름
4. 연구개발과제 선정ㆍ평가절차 및 기준
가. 심의 및 평가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FTIS시스템, 주관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등록) → 사전검토(한국임업진흥원) → 평가단 구성(분야별로 5∼10인 이내) →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및 비공개 대면평가(질의ㆍ응답 형식) 병행 →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 미선정자 이의신청
- 서면평가 및 대면 평가 점수의 평균(각 50% 반영)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과제 탈락 처리
※서면평가 점수 40점 이하 연구기관(연구과제)는 대면평가 후보 탈락 처리
* (자유공모과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중복성 검색 결과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단에게 제공할 예정임
나. 평가기준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25%);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20%); 연구수행능력(25%);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20%)
5. 접수 및 문의처
가. 한국임업진흥원(산림청 연구관리 전문기관) R&D관리 TF팀
- (전화) 02-6393-2670, (E-mail) ftisrnd@kofpi.or.kr
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안성) 임효정? ?4810 hyo4453@cau.ac.kr, (서울) 김수연 6601 syk893@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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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23일 부터 "한국임업진흥원"을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7년 4월 17일(월)자로 한국임업진흥원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공식 개시하오니 연구개발사업 전주기 관리에 관한 일체의 행정문서의 수신처를 "한국임업진흥원장"으로 변경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_산림청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_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