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변경의 경우 지원기관 승인 사항과 기관 내부승인 사항의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분류 기준은 지원기관 및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과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 승인 사항의 경우 지원기관 승인 요청 관련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면 산단에서 공문 처리하여 지원기관에 송부합니다.
이 경우 지원기관 승인 통보 후 변경 후 예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 승인 사항의 경우 산단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이테라시스템)에 변경 내용을 입력하신 후 연구비집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기관 승인 사항의 경우에도 연구비집행계획 변경신청서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국가 R&D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비율인 (인건비+직접비)의 29%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13. 03 현재)
정부 용역사업의 경우는 (인건비+경비)의 5%이며, 산업체 과제는 교내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8%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기타 기관이나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상시 사업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