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변경의 경우 지원기관 승인 사항과 기관 내부승인 사항의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분류 기준은 지원기관 및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과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 승인 사항의 경우 지원기관 승인 요청 관련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면 산단에서 공문 처리하여 지원기관에 송부합니다.
이 경우 지원기관 승인 통보 후 변경 후 예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 승인 사항의 경우 산단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이테라시스템)에 변경 내용을 입력하신 후 연구비집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기관 승인 사항의 경우에도 연구비집행계획 변경신청서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3책 5공 제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내용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합니다.
(부처와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사업의 경우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5천만원)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세부사항
- 세부과제 단위까지 과제수를 산정 (협약서에 포함된 세부과제로 한정, 위탁과제는 산정 제외)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세부 과제 책임자로 서 1개 수행으로 산정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로서 1개 수행으로 산정
- 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3책 5공에 포함되지 않음(우수신진, 모험연구 제외)
4. 유의사항
1)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R&D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비율인 (인건비+직접비)의 29%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13. 03 현재)
정부 용역사업의 경우는 (인건비+경비)의 5%이며, 산업체 과제는 교내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8%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기타 기관이나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상시 사업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