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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국내연수 과제 인건비 계산

  • 작성자 김진
  • 조회수 190
  • 작성일 2025-05-23
  • 공개여부 비공개

연구재단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박사후국내연수) 신청 시 

연구재단의 공고상으로 인건비가 12개월 기준 45,000천원 이상 계상이 권고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교내 박사후연구원의 월 급여 기준이 3,500천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급여 기준으로는 100%가 초과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계상률 계산 시에 급여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첨부파일

답변 2025-05-26

연구재단에서 권고하고 있는 45,000천원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험료와 퇴직충당금을 반영하여 12개월 기준 45,000천원 예산으로 월 급여를 산출하면,

3,148천원이 되어 박사후연구원의 월 급여 기준인 3,500천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구재단 권고 내용은 월 급여+4대보험료 법정부담금+퇴직충당금=45,000천원 이상입니다

이때 월 급여를 3,148천원이상 책정하면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과 퇴직충당금을 합산한 예산이 45,000천원 이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인건비 단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연구원 인건비 산정 기준'을 첨부합니다

4대보험 법정부담금과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박사후연구원 월 인건비 단가는 해당 기준에서 '인건비 예상 지급 총액(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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