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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력단 인건비 및 비용 산정 문의

  • 작성자 lamamak
  • 조회수 86
  • 작성일 2025-07-10
  • 공개여부 비공개

수고하십니다

지난 답변에 예산관련 인원책정을 학과 측에서 지정하고 계약만 산학협력단과 하는것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예산관련 인원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나 강사 등도 가능한가요?

2. 예전 교육부 사업 할때는 산학협력단 사업비용을 일부 책정했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별도 책정을 할 필요는 없는지요?

첨부파일

답변 2025-07-10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야 자세한 사항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담당자에게 메일 혹은 유선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만을 근거로 문의사항을 확인해보면

1. 인건비 수령자에 대해 산학협력단 소속의 행정인력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그럴러면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불가하며, 시간 강사는 대상자분의 강사 근로계약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사항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2. 간접비(일반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첨부해주신 자료만으로는 간접비 항목은 지원 가능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안내는 사업 공고문 등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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