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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대학원 글로벌혁신학과 민경훈 교수님 연구실의 이희주입니다.
2학기 (9월)부터 저희 과제에 연구원을 1명 고용하고자합니다.
단, 궁금한 부분이 타대학생이고 석사졸업 후 오는 연구원이라
(1) 내부인건비로 구분을 해야할지, 외부인건비로 구분을 해야할지 궁금하고
(2) 석사 후 연구원은 [연구보조원]에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 구비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