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관련하여, 석사과정생의 경우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은 장려금으로 지급되며, 이 장려금은 추후 1년 내에 지도교수가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여쭐 점은, 이 8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학생인건비" 계좌에서 나가는 인건비만으로 판단되는 건지, 혹은 용역과제 및 타 기관 과제에서의 내/외부인건비 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 학생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좌에서는 80 미만으로 지급되지만 타기관 과제의 외부인건비로 그 이상을 충분히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 및 상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