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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해외송금 신청서 및 수수료안내 (2023.10.개정)- 연구비 청구 시 엑셀로 파일 제출
- 인보이스 발행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CAU IACF)" 앞으로 발행 필수 (중앙대학교 불가)
- 비과세/면세 과제에서 과세용역(서비스)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추가납부해야함
-> 해외송금 진행 후 송금대가의 10%를 연구비 청구 필요
- 물품 임차 시 임차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신고가 완료되어야 해외송금 진행 가능
->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작성항목으로 반드시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여 작성
-> 상단의 '신청인'정보와 하단의 '대리인' 서명&실명번호 기입금지
-> 인건비성 비용처리의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차인지급액으로 송금금액 작성
-> 4번문항의 경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 입력
->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작성
-> '소재지'에는 물품이 위치한 국가명 기재 (이미 물품이 반입된 경우 '대한민국'으로 기재)
-> '임대차물가액'에는 물품의 가액과 임대차료 모두 작성
-> 신고서 외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물 증빙서류(물품가액 확인용), 임대차사유 증빙서류
-> 임대차신고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해외송금 집행일 전에 신고될 수 있도록 일정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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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액(이하) |
500 USD |
2,000 USD |
5,000 USD |
20,000 USD |
25,000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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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 원 |
10,000 원 |
15,000 원 |
20,000 원 |
25,000 원 |
3. 사후발생수수료 (선택)
-> 해외송금신청서 내 "결제은행수수료부담"을 수취인 또는 신청인으로 선택
-> '수취인'으로 선택 시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함
-> 아래 수수료는 환율에따라 원화금액이 변동되므로 환율상승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연구비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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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
USD |
EUR |
J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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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8 |
25 |
2500 |
*그 외 통화는 상기 표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개별확인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