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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계정별 잔액 처리 안내-연구책임자통합계정 잔액 국고 반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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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6
  • 작성일 2025-04-3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5-9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학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배포(2025.4.14.)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계산
  •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처리하여 사용. 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기관계정으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고로 반납 필요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고반납)

* 연도 말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 산출식 :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당해연도에 해당계정에서 지급 or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x 0.2

* 연구년 등으로 인해 평년 대비 학생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 기관장의 결정으로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지급분을 기준으로 상기 산출식을 적용할 수 있음

 

(예시) 20251231일 기준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5천만 원, 2025년 지급 및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은 4천만 원인 경우 기관계정 이체 또는 국고 반납 비용은 (5천만 원-4천만 원)*0.2 = 200만 원

 

*연구책임자들께서는 학생인건비 잔액이 반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인건비 지출을 당부드리며, 향후 대학에서는 잔액 관리 및 학생인건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내학생인건비 기관 계정 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관련 개정안내 사항은 아이림스(https://irms.cau.ac.kr/index.do)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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