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공고-제23호)
2017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17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 교통물류연구사업 신규과제 2 건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23호) 2017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시행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23호) 2017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시행공고 안내서」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교통사업본부 교통물류실(송백빌딩 3층) ? 신청서 접수일정
| ||||||||||||||||||||||
6. 문의 및 기타 | ||||||||||||||||||||||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공고내용 관련 : 교통사업본부 교통물류실(403, 378)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388) - 산학협력단 유영인 6644 yuyoung@cau.ac.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23호) 2017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2017년 4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