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전·보건
안전·보건 공지사항
1.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2. 게시 대상: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장소
3. 게시 위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연구실 내 게시판 등
4. 게시 기간: 상시 게시
※ 기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