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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요지]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53
  • 작성일 2026-02-20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2. 게시 대상: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장소

 

3. 게시 위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연구실 내 게시판 등

 

4. 게시 기간: 상시 게시

 

※ 기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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